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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기간 알아보자.

쭈쭌마마 2022. 11. 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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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기간 알아보자.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출산을 하거나 아이의 양육을 위해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새로운 저출산 방향제가 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2. 2023년 육아휴직기간 알아보자.

 

3. 2023년 육아휴직기간 혜택 확인하기.

 

4. 육아휴직 신청조건.

 

5. 2023년 육아휴직기간 총정리

 

 

육아휴직신청
2023년 새정부정책방향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어 원할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승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며, 1회 30일 이상 분할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육아휴직기간 알아보자.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동안 휴직 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는 부모가 각각 사용이 가능하고 충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2023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명당 주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녀당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육아휴직기간 혜택 확인하기.

2023년부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만 0세 부모는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조건.

육아휴직 신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이 충족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고,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기간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 신청조건,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이나 아이의 초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자녀양육으로 인해 꼭 필요한 정책인 육아휴직제도가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함께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1년 9개월의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고, 자녀마다 부여되는 기간이니, 아이의 양육과 커리어를 계속 잘 이어가는 환경이 잘 자리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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