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알아보자.

쭈쭌마마 2022. 11. 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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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필요 파악하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기관을 처음 다니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유아학비 신청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첫 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육료대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하기.

만 0세~5세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2세의 영유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본 보육료 외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는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5세 유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문등록번호만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2022년 기준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알아보자.

어린이집 종류는 다양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2세까지는 전액지원이 되고 만 3세~5세부터는 누리과정으로 일괄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만 0세반 499,000원, 만 1세반 439,000원, 만 2세반 364,000원, 만 3세~5세반은 출생월에 따라 260,000원, 280,000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도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출석일수 11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등의 사유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아 전액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022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범위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알기.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은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 하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으로 받아오던 금액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입소일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당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입소 전달 15일 이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복지급여서비스->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보육료 전환
복지로 신청하기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시에 보육료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예", 직접 발급 받으실 예정이신분은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신했을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첫 기관 입소로 인한 준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며 입소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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