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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월급·주휴수당 계산|시급 10,700원으로 얼마나 받을까?

윤쓰나라 2026. 10. 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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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2027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계산해볼 때
단순히 근무시간 × 시급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부터 월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됐으며, 인상률은 **3.7%**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 시급 10,320원 10,700원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월급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인상액 - 380원
인상률 - 3.7%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300원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월급인데요.

2027년 최저임금인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곱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됩니다.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 금액은 세금이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급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근무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하면

8시간 × 10,700원 = 85,60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주 85,600원이 됩니다.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20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4시간 × 10,700원 = 42,800원

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급을 계산할 때 기본 근무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2027년 주휴수당

15시간 3시간 32,100원
20시간 4시간 42,800원
30시간 6시간 64,200원
35시간 7시간 74,900원
40시간 8시간 85,600원

다만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월급은?

예를 들어 2027년에 일주일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급 기준으로 보면

기본 근무수당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따라서 주급은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실제 근무일과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4주를 곱하기보다는 월 환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에서 꼭 알아둘 점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만 보고 "2027년에는 모든 근로자가 월급을 이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은 시간제 근로자라면 실제 월급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급여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을 입력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 시간급 : 10,700원
  • 8시간 일급 : 85,600원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월 환산 기준 : 209시간
  • 2026년 대비 인상액 : 380원
  • 인상률 : 3.7%
  • 적용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특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만 계산하기보다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고시된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확인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매달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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