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되고 있어, 올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월세 지원 기준,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로,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 8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얼마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사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해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월 3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 36.9만 원 | 30만 원 | 24.7만 원 | 21.2만 원 |
| 2인 | 41.4만 원 | 33.5만 원 | 27.5만 원 | 23.8만 원 |
| 3인 | 49.2만 원 | 40.1만 원 | 32.7만 원 | 28.3만 원 |
| 4인 | 57.1만 원 | 46.3만 원 | 38.1만 원 | 32.9만 원 |
| 5인 | 59.1만 원 | 47.9만 원 | 39.4만 원 | 34만 원 |
| 6인 | 69.9만 원 | 56.8만 원 | 46.3만 원 | 40.2만 원 |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실제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 금액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 내용, 실제 임차료,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는 "최대 월 ○○만 원"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월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처럼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도 실제임차료를 산정해 주거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월 환산액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자가 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한 후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단, 이 금액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 중에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별도의 신청요건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될까?
주거급여는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주택 상황 등을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주택조사는 LH가 담당하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이 줄어든 가구
✔ 부양가족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
✔ 자가주택이지만 노후화가 심한 저소득 가구
✔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올해 기준이 궁금한 가구
✔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 수급가구
다만 최종 수급 여부는 단순 월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 구성,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선정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원금액이 궁금했던 분들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혼자서 "나는 소득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문의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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