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돌보거나 병원 진료, 출산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기간과 신청방법,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기존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총 20일
-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 후에도 사용 가능
-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총 20일
- 유급
- 명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즉, 출산 직전에도 필요한 만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일정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10월 30일이라면, 9월 18일 이후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개정된 제도에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출산 후 사용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사용과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신청 절차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제도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총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20일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5일 + 5일 + 5일 + 5일 = 총 20일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상황에 맞춰 휴가를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할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신청서 양식이나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9월 18일 육아제도 변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등 배우자 관련 제도가 함께 확대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2026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정리
| 휴가 기간 | 20일 |
| 급여 | 유급 |
| 사용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 후 120일까지 |
| 분할 사용 | 3회 분할 가능 → 총 4회 사용 |
| 제도 명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에서 출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됩니다.
특히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출산일뿐만 아니라 출산 전 검진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의 신청 절차와 함께 본인의 사용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로조건이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장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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