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개인별 상담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주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대상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심사형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및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의 경우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청년 선발형
청년은 별도의 선발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연령 가산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다만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대상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넓습니다.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 만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연령 가산
-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중장년
- 만 35~69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및 취업경험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정계층
특정계층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층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건설일용근로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구직단념청년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 노무제공자 등
특정계층은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제출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가장 큰 차이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수당 방식입니다.
구분Ⅰ유형Ⅱ유형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 주요 수당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기본 지원 | 월 60만 원 | 참여수당 등 |
| 지원기간 | 기본 6개월 | 참여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라짐 |
| 취업지원서비스 | 제공 | 제공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 × 6개월 = 최대 360만 원
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하며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자격만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등을 이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Ⅱ유형은 Ⅰ유형처럼 매달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Ⅱ유형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계속 근무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후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24 구직등록
먼저 고용24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필수로 수강합니다.
③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④ 수급자격 심사
신청 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⑤ 수급자격 결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인별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Ⅰ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알아둘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의 구직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인 경우처럼 불완전 취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와 소득만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근로 여부,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다른 정부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한눈에 정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
→ 저소득 구직자 중심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기본 6개월
→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수당 가능
Ⅱ유형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중심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 관련 수당 등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가능
특히 Ⅰ유형과 Ⅱ유형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느냐'보다 내가 어떤 유형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봤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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