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모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3.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남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
나머지 단축시간
주당 최초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개인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주 30시간 근무하게 됐다면 주 10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주 15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②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③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확인
↓
④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
처음 신청할 때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후 신청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언제 신청해야 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실시한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신청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연령
현재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액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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