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권혁빈 CVO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혼 재산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 결정됐을까요?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왜 2조5500억 원일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산정한 권혁빈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이 약 7조104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권혁빈 CVO | 65% |
| 배우자 | 35% |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867억 원 수준이고,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이 더해져 전체 재산분할 규모가 약 2조5500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가 인정됐을까?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이 등록되어 있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가 초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을 비롯해, 혼인 기간 동안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초기 회사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권혁빈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권혁빈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해 65% 대 35%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의 기여”와 “가사·양육 및 초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역할”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무조건 나눌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면 이혼할 때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재산분할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 취지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경제적 기여, 가사와 육아,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까?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재산을 직접 벌어들인 사람만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실질적인 사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고 해서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2조55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 약 6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혁빈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2조550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은 실제 법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처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재산분할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것일까?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산분할은 인정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빈 지분 35% 분할되면 스마일게이트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혁빈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기존 100%에서 6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과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영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기존처럼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이혼 재산분할을 넘어 스마일게이트의 향후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일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입니다.
따라서 양측 중 한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재산분할 규모나 지분 비율 등이 향후 재판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권혁빈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권혁빈 배우자가 2조5500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1심 법원이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핵심 정리
| 이혼 | 인용 |
| 재산분할 | 약 2조5500억 원 |
| 배우자 재산분할 비율 | 35% |
| 권혁빈 CVO 비율 | 65% |
| 스마일게이트 주식 | 35% 현물분할 |
| 현금 지급 | 650억 원 |
| 위자료 | 청구 기각 |
| 판결 단계 | 1심 |
| 향후 항소 가능성 | 있음 |
마무리
이번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2조5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업 지분과 같은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사와 육아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온 결과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향후 항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이 글은 현재 공개된 판결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법률 정보이며, 개별 이혼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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