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필요 파악하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기관을 처음 다니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유아학비 신청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첫 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하기. 만 0세~5세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2세의 영유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본 보육료 외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는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