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복지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비롯해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일부 복지제도의 선정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인상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됐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6.70%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7만 1,804원, 4인 가구는 월 43만 5,147원이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집 월급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년에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1. 2027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 4인 가구 기준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221만 7,563원이라고 해서 모든 4인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2027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 1인 가구: 109만 4,417원
- 2인 가구: 179만 2,258원
- 3인 가구: 228만 7,236원
- 4인 가구: 277만 1,954원
- 5인 가구: 322만 5,208원
- 6인 가구: 365만 1,680원
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2027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7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31만 3,300원
- 2인 가구: 215만 710원
- 3인 가구: 274만 4,684원
- 4인 가구: 332만 6,345원
- 5인 가구: 387만 249원
- 6인 가구: 438만 2,016원
특히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2027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2027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 1인 가구: 136만 8,021원
- 2인 가구: 224만 323원
- 3인 가구: 285만 9,046원
- 4인 가구: 346만 4,943원
- 5인 가구: 403만 1,510원
- 6인 가구: 456만 4,601원
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중요한 이유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하나의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존보다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일부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핵심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기억해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② 인상률
6.70%
③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④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⑥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43만 5천 원 높아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만 7,563원, 주거급여는 332만 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 4,943원으로 올라갑니다.
복지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가구라면 2027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현재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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