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정의와 기준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 하였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이나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다보면 경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2024년 다자녀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목차 -
1. 주거지원_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2024년부터는 공공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공급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등 우선 공급 반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 버팀목 전자자금 대출도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이라면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감면 및 혜택
자녀가 많으면 차량의 필요와 크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자녀 이상부터는 자동차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2025년부터는 2자녀로 축소 예정이 있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혜택이네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할때 지급하는 세금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14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 및 교육 지원
자녀가 많을 수록 교육에 대한 지원 혜택을 더욱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도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라면 추가 돌봄으로 인한 시간당 연장 보육료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하여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 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2024년 하반기 부터는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혀 간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철도 이용시 30%운임 할인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을 50%로 확대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등의 지원, 다자녀우대 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국립극장, 미술관등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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