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에 추가되는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만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매달 70만원, 만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며, 2024년에는 더욱 금액이 확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0세부터 1세 유아에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신설된 2023년 부모급여의 대상 및 지원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따져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2023년부터 출생 후부터 11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70만원씩,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매월 35만원을 현금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시행되던 영아수당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게되면 보육료로 전환하여 중단이 되었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의 등원여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개월수를 기준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전 출생아의 경우도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나 대리인은 보호자나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부모급연느 만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지원하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부모급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3년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유흥, 사행업, 레저, 온라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태아일 경우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아동수당은 만8세(95개월)까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기세 감면 30%,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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